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자동차에 일정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와 더불어 기간 및 금액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또한 2023년에는 연납 공제율에도 변화가 있으니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유용한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중 하나를 말해요. 소유자로 등록된 분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우편물을 통해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핸드폰을 통해서도 연락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조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택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 1,000cc 이하 cc 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 당 200원
먼저 과세되는 기준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경감이 이루어지며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도 경감된다고 하니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라면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 상반기 1월~6월 : 6월 정기 자동차세
- 하반기 7월~12월 : 12월 정기 자동차세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이루어지며 후불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의 경차와 승합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1회만 부과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 WETAX 홈페이지 (PC이용)
- 스마트 WETAX 다운로드 (모바일이용)
- 은행에 방문하기
- 전화 ARS 110번 이용하기
납부방법도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웨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방문 시에는 창구나 ATM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 국번 없이 110번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사이트 접속을 통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조회하고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
2022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1월 (1년분 9.15%)
- 3월( 1년분 7.5%)
- 6월(하반기분 10%)
- 9월(하반기분 5%)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
- 1월 (11개월분의 7%)
- 3월 (9개월분의 7%)
- 6월 (6개월분의 7%)
- 9월 (3개월분의 7%)
2022년 자동차세 연납공제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먼저 연납이란 1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1월에 모두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많은 분이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연납 공제율에는 변화가 있으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유용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은 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세연납신청 창에서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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